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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주소지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유무
  • 제목 소각로 성능검사에 관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6-04 (번호 58212 )
    질의
    소각로 성능검사에 관해 

    저희 회사에서 A업체에 소각로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저희 회사에서 소각로를 다시 회수하여 왔습니다. A업체에 납품 하였던 소각로는 성능 검사도 받았으며, 합격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업체에 납품하였던 소각로를 B업체에 납품하였을 경우 
    1.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성능검사를 안받고도 사용이 하능한가요? 
    (참고로, 조성비는 동일하고요, 소각로 가동을 한번도 안한 새 기계 입니다.) 
    2.성능검사 이외의 서류 즉, 대기배출신고, 폐기물사용신고도 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구조변경이나 소각대상 폐기물의 변경없이 단순히 설치장소만을 변경하는 일체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기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제목 폐기물소각시설이전시성능검사및신고요령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09
    질의
    폐기물소각시설이전시성능검사및신고요령 
    현재면소재지에있는생활폐기물소각시설(90Kg/Hr,신고인 면장)을타면의군청직영공원묘지로옳겨사용코져합니다 
    질의. 
    1)폐기물관리법,설치기준.관리기준 적법성 유무
    2)검사기준의 성능검사필 유무 
    답변 소각시설의 구조변경이나 소각대상 폐기물의 변경없이 단순히 설치장소만을 변경하는 일체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제목 폐기물 처리 시설(소각로) 종료 신고 및 설치 이전 변경 신고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준호 () 회신일자 2000-03-30
    질의
    폐기물 처리 시설(소각로) 종료 신고 및 설치 이전 변경 신고
    *. 환경 보전에 기여 하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소각로(95kg/hr)를 96.10.21 A시에서 설치 신고를 하여 96. 12. 3인정검사를 받고 1996. 12. 31 사용개시신고를 하여 사용하다가 97. 12. 5 사용 종료 신고를 하고 B시로 옮겨 B시에서 다시 98. 10. 29 설치 신고를 하고 98. 12. 3 사용개시 신고 하였습니다. 
    B시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C시로 변경 신고를 하려고 B시 관할 시에 종료신고를 접수 하였으나 종료 신고 사항이 아니라 하여 신고서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C시로 변경 신고를 접수하여 신고서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질의1. C시에서 변경 신고가 수리 된 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 신고 이후 사용개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C시에서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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